2008년 12월 5일 금요일

누가 누구를 탓하랴(WHOSE RESPONSIBILITY)

필자가 이곳에서 하나 한방병원을 열고 진료를 시작 한 것이 5년이 되어 간다.
몇 일전에는 이곳 한의사회라는 곳에서 편지가 왔다.
평소 필자의 한방병원 명칭까지 트집을 잡아 붉은 글씨로 비방 광고 해대며 필자가LA의 한의과 대학 교수 경력이 진짜였는지 LA의 학교와 병원에 까지 전화하여 확인하고 필자의 칼럼들을 FAX로 보내며 하도 많은 험담을 하였기에 필자의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이 참으로 의외라 생각 되었다.
공문의 내용은 부항요법을 ND들이 가져가려 하려 있고 침(針)도 특정 일부 의료인들이 간단한 교육으로 시술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하여 반대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이야기이다.
필자는 WAOMA의 활동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에 앞서 먼저 이곳 WA-KO 한의사회의 과오에 대한 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가 그 동안 환자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 들로부터 수없이 보고 들은 바는 참으로 염려가 되는 수준의 문제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서양의학적 지식은 물론 한의학적 지식의 부족함도 문제 일 뿐 아니라 벌침(蜂針)을 비롯하여 침술사 자격도 없는 사무직원이나 부인을 시켜 침을 놓도록 하고 부항을 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몇몇 침술사의 무지한 칼럼 내용 뿐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해준다는 한의원 광고를 보노라면 MRI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언제 MRI를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CT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MRI를 광고하는 침술사가 있는 것이 참담 할 따름이다.
MRI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해석하여 현대 의학적으로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검사 결과를 제대로 몰라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을 때 불고지에 의한 의료 소송의 분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결코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짓이다.
침술사가 MRI 검사를 해 주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 된 것이다.
MRI를 의뢰 할 때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추정 진단 한 후 정확한 상태의 파악 및 확정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의뢰를 하게 된다.
의뢰 받은 진단 영상의학 의사가 MRI 영상을 살펴 이상 소견을 기술하고 질병의 상태에 관한 진단명을 붙여 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다.
의사는 MRI 소견에 따른 확정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치료의 방법들을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적절한 치료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양의학의 전문 의사에 의한 검사와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의학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침술사가 MRI 검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무식함의 극치가 된다.
이는 몇 가지 간단한 교육으로 의료인들에게 침을 놓게 하려는 것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느냐 모르느냐
모든 의학적 검사의 의뢰에는 그에 합당한 추정 진단 하에 검사를 시행 할 충분한 사유에 따른 적용 요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사의 시행 요건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MRI를 하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나개인적으로 인적(人的), 물적(物的) 시간과 돈의 막대한 낭비인 것이다.
더구나 MRI 결과의 소견에 대하여 과연 제대로 설명 해 줄 수 있는 서양 의학적 지식 없는 침술사의 떠벌리는 소리는 결국 의료 사고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모든 검사의 실시에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검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제대로 되어야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방법을 알려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 무지함을 광고해 대기 때문에 한방의 매력과 능력이 폄하되며 의사는 물론 환자들로부터 조롱 받는 한의학이 되는 것이다.
진단 영상 사진의 오른쪽 왼쪽도 구분 못하면서 그리고 뱃속을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서 MRI 사진 찍고 간(肝)이 어떻고 비(脾)가 어떻다고 떠들어봐야 오히려 무식함만 드러날 따름이다.
장사에 앞서 의학 지식의 습득이 중요하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이는 아는 체 나서지 말 일이다.
더구나 환자의 몸에 부항을 붙이면서 한의원 직원이나 부인이 나서서 피를 뽑게 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키거나 방조 해서는 안 될 일 이다.
심지어 원장 부인이 함께 침을 찌르며 침술사 노릇을 하는 것은 반드시 척결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하면서 침술 치료와 부항 치료 시술을 여타 의료인들에게 넘겨 줄 수 없다고 반대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무지와 안일에 대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번 일을 계기로 침술사들의 불법적인 범법 행위의 정화가 필요하리라 본다.
아울러 이 참에 침술의 효과를 널리 알려야 하거늘 침 치료에 자신이 없는 탓에 침 놓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 돈 벌이하고 침술의 능력은 안중에도 없는 침술사들 역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의학의 정도(正道)를 가야 하거늘 낯 뜨겁고 부끄러운 경력을 앞세우고 본질에서 벗어난 교통사고, 성장, 미용을 들먹이며 대문짝만하게 광고해 대는 것을 볼 때 주변에서 쉽게 넘보게 되므로 침술 치료를 빼앗기기 십상인 것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며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침술사가 MRI를 의뢰 할 정도의 환자 상태에 관한 의학적 지식과 영상 진단의학에서 기술한 영상학적 소견에 대한 깊은 현대 의학적 해부 생리의 지식과 경험이 없이 MRI를 들먹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조차 한의사들이 초음파나 CT, MRI의 사용이 불법으로 규정 되었다.
하물며 의사가 아니므로 닥터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칭 한의사라고 주장하는 이곳의 침술사들 가운데 서양 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자가 MRI 검사를 해준다고 광고해 대는 짓은 한의학에 대한 재앙(災殃)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의원 식구들에게 부항 붙이고 피를 뽑게 만드는 불법 행위를 시키면서 ND가 부항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경쟁력 제고
먼저 자신들의 불법적인 과오를 청산하고 한방의 경쟁력을 키울 일이다.
무면허 무자격자에게 부항을 시키는 행위를 해옴으로써 여기저기서 부항요법을 시술하겠다고 나서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으로 차별화 된 한방 치료를 하는 능력을 함양 할 일이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 배양을 위한 노력과 자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구분되어야 하며 알고 모르느냐에 따른 자신의 한계와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분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많이 아는 것 처럼 거짓된 광고를 해가며 몇가지 물어보면 “일단 와 보시라니까요” 하면서 올무에 걸려 들기만을 바라는 사악한 상술을 펼치는 것이 문제이다.
참으로 무궁한 치료 능력을 가진 한방 의술을 장사치 짓거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난 후 올바른 의견을 주장하여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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